🏦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
압류방지통장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통장입니다
복지급여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생계와 직결된 급여를
채권자 압류로부터 100% 전액 보호해주는 무료 공공 서비스입니다.
채권자 압류로부터 100% 전액 보호해주는 무료 공공 서비스입니다.
📅 2024년 9월 2일부터 기존 5가지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
가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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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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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
고용보험 수급 중인 분
고용보험 수급 중인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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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급여 수급자
산업재해 보상급여 수령 중
산업재해 보상급여 수령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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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 수급자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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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급금 수급자
체불임금 대지급금 수령 중
체불임금 대지급금 수령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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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
퇴직공제 적립금 수령 중
퇴직공제 적립금 수령 중
개설 절차
1
주민센터 방문 → 수급자 증명서 발급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. 신분증 필참이며 발급된 증명서는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2
취급 은행 지점 방문
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IBK기업·부산·경남·SC제일·우체국 등 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. 비대면(앱) 개설 불가 — 반드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3
서류 제출 → 계좌 개설
신분증 + 수급자 증명서 + 도장(서명 대체 가능)을 제출하고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개설됩니다.
📋 준비물 요약 | 신분증 + 수급자 증명서 + 도장 또는 서명
4
복지급여 수령 계좌 변경 신청
기존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급여 기관에서 수령 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해야 압류방지 혜택이 적용됩니다.
⚠️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
주의
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— 일반 급여·개인 이체 입금 시 압류방지 보호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
주의
카드·자동이체 기능 제한 — 체크카드 발급 여부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혜택
ATM 출금 수수료 무료 —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
권장
통장 분리 사용 권장 — 행복지킴이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세요
※ 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4.09.01), 은평구청 행복지킴이통장 안내,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 (2026년 기준)
